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비트코인 코인 먹튀 방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길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라도 시행령이 생겨서 다행인데요,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령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치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된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자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만약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자문하고 감독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의 공시 의무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거나 투명한 공시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중간한 작전으로 신규 코인을 상장시키고 투자자들을 모아 대량 매도를 하는 사기 행위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붐이 일어나던 시절부터 진작에 이런 보호 규제가 있어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미국과의 제도 비교
규제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데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러 연방 기관(SEC, CFTC, FinCEN 등)이 각자의 관할 영억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제도 비교
유럽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EU 전역에 걸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제도 비교
일본은 토큰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암호자산, 전자결제수단,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법 제도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와의 조화, 혁신의 촉진과 해외 거래소 대응 측면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코인만 해당되고 아직 NFT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NFT는 코인보다 더 공부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적은 편이죠. 최근 NFT 가격이 어떤지 인기있는 몇가지 NFT를 조회해 보았는데 대부분 1~2년 전보다 폭락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90% 이상 떨어진 NFT도 있어서 이미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최대 3억원이라는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금씩 거래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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