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면책금 차량손해면책제도의 구조 수리방법

렌터카 면책금 차량손해면책제도의 구조 수리방법

렌터카 면책금

렌터카 면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라고도 부르는데요, 단기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시 렌트카 회사에서 정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시에 렌터카 회사의 지정된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를 받고 면책금을 내는 제도인데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건지 알아볼게요.

렌터카 면책금

면책금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사고시 면책금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오든 천만원이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차 수리에 대해서는 30만 원 한 건만 내면 됩니다.

사고 수리 한 건당 비용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수리를 받고 있지 않다가 2건 3건 사고난 것을 한 번에 수리받은 후 면책금 1건으로 퉁칠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고 부위당 1건, 정확하게는 시간차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면책금이 각각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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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보험이 되지 않는 이유

차량을 구매하여 이용하면 보통 자차보험을 들고 이용을 하는데 렌터카를 이용시에는 자차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면책금을 내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정 공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보험료와 수리비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고객이 사고를 내고 지정된 공업사 안내를 받고 가야 하는데 여러가지 컴플레인이 발생합니다.

1. 왜 꼭 지정된 공업사만 가야하느냐, 나는 내가 알고있는 공업사(또는 상대방이 추천해주는 공업사)로 가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금을 내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체결된 공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에 아무런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어떤 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죠. 특히나 피해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자기네들 아는 공업사로 입고시켜주면 전부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턱대로 그말을 따라 모르는 공업사에 입고시키면 나중에 A/S가 되지 않거나 대충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정된 공업사가 너무 멀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권은 공업사가 여러군데 있는 편이지만 지방이나 좀 더 먼 시골의 경우에는 제휴된 공업사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받기 위해서 30분~1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이는 롯데나 SK 대기업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렌터카 회사일수록 공업사가 더욱 적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컴플레인입니다.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는데 끝까지 면책금 1건으로 우겨서 차량을 강제로 파손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계약사항을 안내했지만 오만가지 불만이 있어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렌터카 회사의 직원으로써 느낀점을 말해본 것이고 뉴스에서 완전자차나 슈퍼자차를 가입했는데도 면책한도(수리보상범위)가 낮아서 실제로는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보상했다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단기 렌터카, 그중에서도 이름이 없는 소규모 렌터카 업체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가뜩이나 제주도 요즘 물가도 비싸고 불친절해서 관광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렌터카도 비싸니 전부 해외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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