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양식 적용방법 주의사항 문제점
연차촉진제도 시행 적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재직하면서 휴가는 없어서는 안될 희망과 같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바로 이번에 이야기할 연차촉진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연차촉진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는 해당 년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월 첫째주에 저희 회사에서도 연차촉진제도 때문인지 해당년도의 연차 이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의 문제점
일단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촉진을 장려한다는 말과 함께 연말까지 계획을 제출하려면 양식을 출력하고 원하는 날자에 휴가를 강제로 지정해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의 휴가를 어떻게 전부 예측해서 쓰라는 건지 이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문제죠. 물론 나중에 휴가 날짜를 변경하고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휴가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그냥 직원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권한으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연차가 10일이라 했을 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3일 붙여서 여러 번 계획을 올려놓았을텐데 갈 때마다 수정해서 팀장 결재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는거예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연차촉진제도가 정말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해당년도를 마감하면 남는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쓰라고 알릴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남은 연차를 금전 보상하기 싫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휴가 남김없이 모두 써라, 안그러면 돈 안준다고 통보하는 격입니다.
최근 연차촉진제도 판례
2020년 대법원에서 연차촉진제도 관련한 판폐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인 A씨는 연말이 되었는데 부여받은 휴가 21일 중 하루만 사용하고 20일을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연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장려하고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었겠지만 A씨의 경우 출장으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휴가 예상시기를 지정한 뒤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거나 출장으로 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명확히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여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50대 기업에서는 90% 이상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연차를 장려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 야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열심히 한몸바쳐 일하는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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