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법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유실물 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두운 골목에서 에어팟프로 최신 기종이 땅바닥에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바닥을 보면서 지나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떤 물건도 주운 적이 없었는데(심지어 지갑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편)그날따라 에어팟 프로가 딱 눈에 띄고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제가 우선 줍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실물 처리법 당근마켓에 글 올리기
먼저 주변 현장의 사진, 물건의 사진을 여러장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 글을 그대로 올렸어요. 물론 판다는 것이 아니라(팔면 잡혀가겠죠) 글 카테고리를 분실/습득으로 설정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본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연기를 해서 가지러 올수도 있겠다 싶어 정확한 장소나 모양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문의 쪽지가 하나 왔는데 생김새가 다른 에어팟이라 틀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A4용지로 크게 글자를 프린트해서 인근에 붙여놓고 싶긴 한데 현재 물건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유실물 처리법 경찰서에 맡기기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 지갑을 습득하게 되면 경찰서에 맡기거나 신분증이 들어있다면 우체통에 넣어도 되긴 합니다(우체통을 요즘 구경하기가 어렵죠). 에어팟 프로처럼 고가의 물건 역시 경찰서에 맡겨도 되긴 합니다만 만약 제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릴 경우 인근의 경찰서로 갈까?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이 그시각 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건데 어쨌건 제가 그것을 집었고 집으로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려면 당시에 나는 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라기 보다는 노력한 흔적들이겠죠.
만약 주인을 찾게 되었다면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고 보상금을 어느정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실물법 제4조에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때 금액이 클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잡혀 22% 세금을 징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갑을 찾아주게 되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금액의 10% 정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으로도 계속 연락이 안온다면?
이게 문제인데 당근마켓에 문의가 없다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어팟프로 똑같은 기종을 저도 이용하고 있고 원래부터 에어팟프로 제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남의 물건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던지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른 잃어버린 사람이 연락 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주워서 몇 일 신경쓰이게 생겼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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