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차량 승계 방법 절차 진행시 주의사항
장기렌트카 차량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 신차 장기렌트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승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장기렌트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하고 깔끔하게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막상 승계를 하려면 차량을 어디에 매물로 올려놓아야 하는지, 승계자를 구하는 방법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자를 구하는 방법, 절차와 승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렌트카 차량 승계자 구하는 방법
장기렌트카 차량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는 여러 인터넷 승계 사이트에 일부 금액을 주고 차량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신차 렌트의 경우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메이저 사이트가 있고 구하기 쉽지만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 승계 매물을 내놓은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딱히 없습니다.
naver에서 장기렌트카 승계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는 승계사이트, 또는 네이버 카페에 승계를 검색하면 일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군데에 매물을 올려놓는 것이 승계자를 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자승카(자동차승계카페)입니다.
매물을 올릴 시 일부 지원금을 거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차량 승계 매물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차 장기렌트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고차를 고려하는 것이겠죠. 3개월 간 월 대여료를 내준다거나 차량별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승계 처리가 완료되면 기존 차주 입장에서도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승계받을 만하다 싶을 만큼 넉넉하게 걸어주세요.
이외에 승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의 직원 또는 장기렌트 최초 계약 시 만났던 영업사원에게 승계문의를 하고 승계자를 구할 시 추가 금액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승계 절차
승계자를 구하면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만나기 전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량의 상태를 먼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받는 사람(인수자)이 정해지면 원 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주인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차량이면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승계 진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인수자가 차량 인수가 가능한지 심사를 보고 심사승인 통과가 되면 승계서류를 작성합니다. 승계서류를 작성할 때 서로 거리가 멀면 등기로 발송을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고요, 차량 상태와 외부 내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승계 서류 준비가 완료되고 회사에서 승계 문제가 없다고 연락받으면 승계시작일 기준으로 차량을 넘겨주면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승계 심사 기준, 승계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승계를 싫어합니다. 승계를 도와줘봤자 이득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요청하면 진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부담가지지 말고 꼼꼼하게 문의해보고 승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승계 진행간 주의사항
차량의 주행거리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2만km, 3만km 이런 식으로 주행거리 제한이 걸려있을 경우 현재까지 계약 만기가 몇 일 남았고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차량 상태가 전부 좋아서 승계를 받고 나서 차량 기능이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운행만 몇 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상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승계한 이후 반납데미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고 미리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리비(면책금)까지 감안해서 승계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사항인데 승계를 진행하기 전 현재까지 회사에 밀린 대여료가 있는지, 또는 하이패스나 주차비 밀린 과태료가 없는지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승계를 받았다가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승계를 받을 때 담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최초 계약자가 보증금이 걸려있다면 승계를 받는 사람도 보증금을 그대로 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일부 승계자에게 지원을 받는 것도 제안해볼만 합니다. 또는 몇 개월치 대여료를 받는 등 지원금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승계를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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