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증여세율의 구조와 면제 한도, 절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데요
증여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성인 자녀에게 만약 3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액(5천만 원)차감 후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서 20% 세율을 적용, 5천 만원이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1천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세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면제 한도 및 공제 금액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비속(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 시 공제액(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1억원 x 10% = 1000만 원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담보부동산 증여는 담보에 대한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나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 시에는 세액의 30% 할증을 적용합니다.
2천만 원 초과시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연이율은 이때 1.2~ 1.8%까지 적용됩니다.
절세 방법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보통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후 자녀에게 재증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기타 사례
특이 케이스로 혼인/출산 증여가 있습니다.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