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액과 면세 한도,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증여세율의 구조와 면제 한도, 절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데요

증여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 만약 3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액(5천만 원)차감 후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서 20% 세율을 적용, 5천 만원이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1천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세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면제 한도 및 공제 금액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비속(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 시 공제액(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1억원 x 10% = 1000만 원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담보부동산 증여는 담보에 대한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나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 시에는 세액의 30% 할증을 적용합니다.

2천만 원 초과시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연이율은 이때 1.2~ 1.8%까지 적용됩니다.

절세 방법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보통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후 자녀에게 재증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기타 사례

특이 케이스로 혼인/출산 증여가 있습니다.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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