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차등적용 주요 쟁점 문제점 임금계산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차등적용은 2024년 현재 꾸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왜 업종별로 구분하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볼게요.
임금계산기
최저임금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찬성 주장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사항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반대 주장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 취약집단(고령자, 여성, 청년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방식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분류나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류 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카페, 주유소, PC방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의 쟁점
업종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부가가치 업종과 단순노무업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차등적용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