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분리징수 취소 고객센터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분리징수 취소 고객센터

tv 수신료 해지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제가 살고있는 원룸에는 TV가 없는데 뜬금없이 몇 달 아무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가 TV 수신료 납부를 하라는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2,500원 징수한다길래 뭔소린가 했더니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따라 일단 TV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집에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1.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KBS 대표번호 1588-1801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0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했지만 끈질지게 안받는다, 통화 자체가 불가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2.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KBS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KBS사업지사 연락처 확인하기

TV 방송 수신료 강제 징수 이유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데 2,500원으로 TV의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IPTV나 다른 인터넷 매체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일단 통화음이 가는게 아니라 아예 통화가 불가하다는 안내로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빠르게 KBS사업지사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3개월 이상 납부시 환불방법

수신료 분리징수 또는 TV수신료를 이미 모르고 3개월 이상 납부했을 시 환불받는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 처리됩니다.

고객센터 이외에 한전온 홈페이지, 한전온 앱으로 접속해서 분리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서 별도 납부 가능하며 한전 콜센터 123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시는게 좋겠죠?

고객센터 통화 후기

아침9시부터 KBS사업지사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번호가 두개였거든요. 수신납부문의 1번 누른 후 해당지역(마포구) 5번 누르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한시간째 연락 불가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쯤 통화를 시도했고 전화를 받아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관리번호(전자납부번호)를 불러주고 해지 요청 완료했습니다. 해지요청도 금방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산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 신청자 성함과 연락처까지 확인해서 5분 이상이 걸렸는데 이정도로 늦은 속도니 다른 사람들이 대기조차 할 수 없고 계속 불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대표번호로 하기보다 사업지사로 전화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KBS사업지사 연락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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